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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직권해지

입력 : 2000.09.13 20:00|수정 : 2000.09.13 20:00


◎앵커: 요즘 011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느닷없이 더 이상 전화를 쓸 수 없다는 통지를 받는 사람들이 늘 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만 앞세운 채 가입자의 불편은 뒷전입니다. 기동취재 2000 성회용 기자 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은영 씨는 얼마전 SK텔레콤과 실랑이를 벌 였습니다.

<김은영(회사원): 제가 의무가입기간이 끝나서 어제 이제 다 정리를 하려고 갔는데 해지를 다 른 번호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번호도 정지해 놓은 번호도 직권해지가 되어 있는 거에요.> SK텔레콤은 이용 정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직권으로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 전통보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약관에는 6개월까 지 이용정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 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된 것 입니다. 재수생 홍 모 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 니다.

<피해자가족: 공문을 보냈다는데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직권 해지가 돼 있다 그 러더라구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011대리점에는 이처럼 직권해지를 둘러싼 항의 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11대리점 직원: 한두 달 출장이나 해외갔다 오신 분들 요금이 연체되는 것까지 해지를 시 켰어요> SK텔레콤측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조건인 시 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춰야 하는 시한이 내년 6월로 다가와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 습니다.

<김태섭(SK텔레콤 과장): 저희가 규정이 되는 지금 할 수 있는 고객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 준다고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공정위에서 내리 신 MS목표라는 것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4만건 안팎이었던 직권해지 건수가 6월부터 급증해 7월에는 19만 9000건으 로 올 1분기 평균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과거 에는 관행적으로 연장해 주던 이용정지기간이 나 요금 연체 기간을 에누리 없이 적용했기 때 문입니다.

<정대현(SK텔레콤 판매기획 팀장): 세 번에 통 화가 안 된 경우에 그 고객이 DM까지 못 가다 보면은 자기 본인의 이제 통보를 못 받은 상태 로 해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이동전화번 호를 뺏긴 고객들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 입니다.

<김은영(회사원): 저만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아침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점유율을 낮추라는 정부와 사전 통보도 무시하는 SK측 의 무성의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 니다.

기동취재 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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