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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거비용,3백10억

입력 : 1997.11.10 20:00|수정 : 1997.11.10 2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2월 대선의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한도액을 14대 대선당시 3백76억여원 보다 65억여원 줄어든 3백10억 4천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DJP 연합의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정당간 합의에 의해 정권획득 이후각료구성 배분을 조건으로 연대하는 것은정당활동 내지 정치행위로 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와 이해유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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