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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는 봉 이었다

입력 : 1997.12.10 20:00|수정 : 1997.12.10 20:00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은 수술비에 이미 포함돼 있는 메스와 수술용 실, 심지어는 반창고 값까지 따로 받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가장 흔한 방법은 진료비 이중 청굽니다. 수술비나 마취비에 이미 포함된 수술용 실이나 반창고, 칼, 소독포, 찜질용 얼음값 까지 따로 받았습니다. 병실에 있는 가습기 사용료나 우유병 소독, 채중을 재는 것도 별도로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심지어 병실료에 이미 포함돼 있는 환자들의 샴푸 요금이나, 이런 보호자 침대 사용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서 내주는영수증만으로는 이런 사실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영수증에는 재료비나 기타 라는 애매한 항목으로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의료 보험 적용 대상 환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진료비를 높인 경우.

의료 보험을 적용하면일반 뇌파 검사는 3천9백원,에이즈 검사는 천4백원,다른 과 진찰 의뢰는 3백원만 내면 되지만,실제로는 8만원, 만5천원, 3만원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이 특진을 원하는 심리도 악용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의가 진료할 때만특진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데실제로는 간호사들이 관장을 하거나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까지 특진으로 계산했습니다.

특히 병원들은 진료비 내역을 꼼꼼이 따지는 환자에게는 두말 없이 환불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따라 병원을 믿었다가 피해를 본 대다수 환자들로부터 항의와 함께 환불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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