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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병원 13곳 적발

입력 : 1997.12.10 20:00|수정 : 1997.12.10 20:00


환자들이 의료보험 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서, 갖가지 명목으로 바가지를 씌워 불과 1년 동안 많게는 수십억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병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내노라는 유명 병원 13곳이 바로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먼저 박성구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동맥경화증으로 8달동안입원했다 숨진 박모씨의 유족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어 진료비 2천8백만원을 고스란히 냈지만 이 가운데 4백66만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찾은 병원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이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지검 특수3부는 서울시내 5백병상 이상 대형병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류라는 대형병원 13곳이최근 1년동안에만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는 모두 백58억원.

이 기간동안 이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26만천4백여명은 1인당 6만원 꼴로내지 않아도 될 진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검찰은 비리혐의가 드러난 강동 성심병원과 중앙대 용산병원,순천향대 병원,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과 서울위생병원,서울 중앙병원 등 10곳의 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당 차 병원 등 3곳의 병원장을 벌금 3천만원에 약소기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이들 병원에 대해 부당 진료비 청구액의 3배 내지 5배를 과징금으로 물리고최고 백80일까지 의료보험요양지정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에스 비 에스 박성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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