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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고려 법정관리신청기각

입력 : 1997.12.26 20:00|수정 : 1997.12.26 20:00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금융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달 초 부도를 내고 법정 관리를 신청한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에 대해 법정관리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 기관의 속성상 이들 증권사의 경우 법정관리를 받더라도 제3자 인수 등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의 금융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부실금융기관은 법정관리보다는 정리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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