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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창근의원 징역 3년 구형

입력 : 1997.12.27 20:00|수정 : 1997.12.27 20:00


광주지방검찰청은오늘 열린 광주지법 형사합의 1부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4.11총선에서 선거법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혐으로 불구속기소된 국창근 피고인에게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 의원은 지난해 4월 8억원의 공천헌금을 내고 공천을 받은뒤 후보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고등학교 졸업사실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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