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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수 사건 수뢰무죄

입력 : 1997.12.29 20:00|수정 : 1997.12.29 20:00


지난 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한보그룹으로 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수 부산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문 시장에게 적용된 사전수뢰죄는 구체적인 청탁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였습니다.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5년 6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태수씨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정수 부산시장. 검찰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전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전수뢰죄란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을 때 적용되며 받은 돈이 5천만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는 문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태수씨가 건넨 현금 2억원을 문 시장이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수뢰죄는 돈과 함께 구체적인 청탁을 받아야 유죄가 인정된다며 편의를 봐달라는 식의 막연한 청탁만으로는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이 돈을 받을 당시 현직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김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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