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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부담인상 혜택축소

입력 : 1997.12.29 20:00|수정 : 1997.12.29 20:00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이 오늘 지난 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 계선안이라는 것을 내왔습니다.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그대신 지급액은 대폭 줄이는 내용인데김대중당선자가 연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지적한바 있어 이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선안은 오는 2031년이면국민연금의 재정이 바닥난다는 현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험료율을 12%대로 올리고급여수준은 대폭 낮췄습니다. 보험료는 당분간 소득의 9%를 유지하되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해2025년부터는 12.65%로 올리게 됩니다.

또 평균소득이 최하위 20%인 저소득층의 경우연금급여가 77%로 줄고중간층의 소득자들도 소득의40%만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60세로 돼있는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도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늘여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국민연금의 재정은 획기적으로 안정되겠지만결국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고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한 기금운용과 오락가락하는 정책,국민 노후생활의 토대를 놓고더이상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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