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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위해 집사면 양도세면제

입력 : 1998.06.07 20:00|수정 : 1998.06.07 20:00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에다 집을 사면도시에 남겨둔 집은 언제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국세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고향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본적지와 원적지가읍면지역의 시골이거나이들이 읍면지역에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며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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