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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변호사 금품거래 금지

입력 : 1998.06.10 20:00|수정 : 1998.06.10 20:00


대법원은 판사와 변호사 사이의 금품거래를 금지하고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법관윤리강령을 확정해, 내일부터 시행합니다.새 윤리강령에 따르면 판사는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는 변호사나 검사 또는 소송 관계인을 만날 수 없으며,변호사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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