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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 납세 연장

입력 : 1998.11.12 20:00|수정 : 1998.11.12 20:00


국세청은 화재로 피해를 본광장 시장 상인 백8명에 대해각종 세금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에 대해서도6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고,사업용 자산의 30%이상을 손실당한 사업자에게는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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