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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언제든지 판다

입력 : 1998.11.12 20:00|수정 : 1998.11.12 20:00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전면 허용됩 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내년 4월부터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만 내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정국기자의 보 도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미등기 전매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규제돼 왔었습니다. 국민주택은 입주한 뒤 6개월, 민영주 택은 60일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제한해 왔 습니다. 그러나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건설업체가 잇따 라 도산하자 지난 8월 수도권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완 화했습니다. 이때 완화된 내용이 분양받은 뒤 중도금을 2 회까지 납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동의서를 받으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 분적인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이번 에는 법적 규제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부터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 만 내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팔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기존주택의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는 현 행대로 엄격히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등록세 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업 계는 이번 조치로 대도시 주변의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수요가 분양권에 몰릴 경우 신규 아파트 의 분양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 하고 있습니다.

SBS 이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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