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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석방

입력 : 1998.11.12 20:00|수정 : 1998.11.12 20:00


경성으로 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가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부는 "정 부총재가 정치인으로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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