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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연한 연장

입력 : 1998.11.16 20:00|수정 : 1998.11.16 20:00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해외 이주자의 현역입영 의무 연령을지금의 30살에서 35살로 늘려서 해외 이주자의 병역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또 19살이 되는 남자들 가운데 일부는다음 해에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익 근무요원이 공공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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