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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안달아도

입력 : 1998.11.17 20:00|수정 : 1998.11.17 20:00


경찰청은 운전면허를 딴 뒤 6개월 동안차량 뒷 유리에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사를 한 뒤 14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의 주소지를 바꾸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매기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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