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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 퇴출

입력 : 1998.11.25 20:00|수정 : 1998.11.25 20:00


정부가 공직자들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위해팔을 걷고 나섰습니다.정부가 마련중인 '부패방지 종합대책'은공직자가 일정액수의 선물이나 식사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특히 10만원이상의 돈을 받은 경찰관은모두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최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마련중인 부패방지 종합대책은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먼저 공직자들은 일정액수 이상의 선물이나 식사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공무원 윤리규범'이 대폭 강화됩니다또,각종 공사를 발주하거나 입찰할때 담당 공직자와 민원인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반부패협정'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습니다.

민원비리가 많은정부 부처별 대책도 마련됐습니다.국방부는 병역비리를 뿌리뽑기위해사회지도층 인사와 자녀의 병역 관계를 공개하는'병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경찰청은 앞으로 10만원 이상의 부정한 돈을 받은 경찰관은모두 현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들이의혹분야에대한 직접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고,건설교통부는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전 과정을 전산화해 부정 개입소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이미 지난 한달동안대대적인 사정활동을 벌여 5천여명을 적발하고죄질이 나쁜 4백여명은 파면이나 해임하는 등중징계했습니다.김대중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며사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등이 참여하는 부패방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강력한 행동강령이 포함된부패방지 종합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웅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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