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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말린 책임있다

입력 : 1998.12.06 20:00|수정 : 1998.12.06 20:00


과속 또는 음주 운전 때문에 교통 사고가 났다면 이를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정준형 기자의 보돕니다.

한 모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94년 12월.친구 차에 편승했던 한씨는 시속 백킬로미터로 달리던 이 차가 좌회전을 하던 다른 차와충돌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습니다.서울지방법원은 한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2억원을 보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한씨의 과실책임분 20퍼센트를 뺀 1억6천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씨에게 과속운전을 말렸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이 모씨 역시 지난해 술을 마신 동료의 승용차에 함께 탔다가 과속으로 달리던 차가굽은 길을 벗어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숨진 이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4억3천만원을 보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측 책임에 해당하는 30퍼센트를 뺀 2억9천만원 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운전자가 술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차를 몰았는데도, 이를 말리지 않은 만큼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안전 운전은 운전자 뿐 아니라 차에 탄 모든 사람의 책임 입니다.

에스비에스 정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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