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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소송제기

입력 : 1998.12.07 20:00|수정 : 1998.12.07 20:00


오늘 아침 지하철 2호선 사고에 대해한 시민단체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나섰습니다.참여연대는 오늘 아침 지하철 운행 중단 사고에 대해'미필적 고의에 의한 감금' 혐의로지하철 공사와 책임자들을 상대로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 강남역 사고로 이미 지하철 운행이 정지됐는데도 지하철 공사가 각 역에 이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지하철을 계속 운행해 많은 시민들이 전동차에 갇히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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