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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무슨죄?

입력 : 1998.12.09 20:00|수정 : 1998.12.09 20:00


입주 1주일도 남지 않은 아파트에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시공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자,시청측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물을 주지 않는압력수단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피해는 당연히 주민들에게돌아갑니다.김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가 엿새앞으로 다가온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의 현대 1차 아파트.최소한 입주개시 2주전부터는 나와야 할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현대건설에 도급을 준 시행업체 창우건설이밀린 세금 10억원을 못내자용인 시청이 수돗물 공급을 거부한 것입니다.창우건설은 자금난을 하소연합니다.소방 점검은 물을 사다가 했고가장 중요한 보일러시설 점검은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3백여 세대의 1차입주도불투명해졌습니다.법대로 하자면 용인시측은이미 지난 7월에 가압류한건설회사의 부동산을 처분하면 되는데,6개월 가까이 아무 조치도 않고 있다가입주에 임박해서법적 근거도 없이 수돗물을 주지 않는엉뚱한 수법으로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시행회사와 용인시청간의 위험한 힘겨루기 때문에 결국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SBS 김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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