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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까지 병역공개

입력 : 1998.12.12 20:00|수정 : 1998.12.12 20:00


정부 여당이 마련한 병역법 개정 시안을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병역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국회의원 같은 선출직도 포함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규정이 더 엄격해 집니다. 정부 여당이 병역법 개정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본인과 18살 이상의 직계비속,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 까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단 여성의 경우는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3대가 장교로 복무한 것이 자랑거리로 나오고있다. 그래서 3대가 아니라 10대까지라도 우리가족은 국가의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노라 이렇게 신고하는 것은 명예가 됐으면 됐지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병무청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임명되거나 선출된 날 부터 한달 안에 가족의 병역 내용을 관할 병무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병무청장은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 기간 마감 후 한달 안에 관보를 통해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면제됐을 경우 사유가 된 질병 이름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여당은 당정 협의를 마친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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