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정기국회가 끝나면정치권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정치권에 대한 사정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아직 사법처리가 끝나지 않은사정 대상 국회의원은 10명이 넘습니다. 검찰은 오는 18일 정기국회가 끝나기를 기다려이들에 대한 사정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우선 체포동의안을 냈던여.야 의원 5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대로 구속할 방침입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의원들은소환 조사를 거친 뒤 사법처리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의원들의 구속을 막기 위해 또다시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을까걱정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검찰의 사정작업을 올해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국세청 모금과 관련된 서상목 의원만 구속하기로여.야가 합의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황낙주,김중위,이부영 의원이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도 이런 합의 때문이라는 것이정치권의 해석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고 있지만,그렇게 해서라도 사정작업을연내에 끝내는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받은 돈이 4천만원 이상이면 구속한다는 검찰의 기준에서 볼 때 사정 대상 의원들 대부분을 구속해야 하는데,이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SBS 김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