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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바뀐현실 감안해야

입력 : 1998.12.14 20:00|수정 : 1998.12.14 20:00


지금까지 한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전세금을 깎거나 계약기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불문률처럼 지켜져 왔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윤창현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1억 천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세들어 살던 48살 장모씨는최근 전세값이 크게 떨어지자 집주인 이모씨에게 전세금 가운데 4천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모씨가 원래 계약조건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동부 지원 민사 2부는 오늘세입자인 장모씨와 집주인 이모씨는구두로 정한 계약기간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또 전세값도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부동산 시세가 계약할때 보다 20% 이상 변했다면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세입자나 집주인의 의지와 무관하게경제사정이 크게 바뀌어원래의 전세계약이 형평에 어긋난다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계약조건을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금 분쟁에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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