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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대변' 헌법소원

입력 : 1998.12.16 20:00|수정 : 1998.12.16 20:00


변호사나 의사처럼 겸직이 허용된 국회의원을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게타당한 가를 두고 늘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들이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며오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기업체나 단체의 임직원 등을 겸하고 있는데그 직과 이해관계를 갖는 상임위원회에 선임하는 것이 공정성을 기할 수 없을 때는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조항을 어기고 있다며오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소속의원 16명 가운데 10명이 의사나 약사 혹은 제약업체 대표여서출신 단체들의 이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의약분업은 실시시기가 내년 7월로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이들 의원 대부분은 대한의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청원을 받아들여,의약분업 실시 시기를 연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될 경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의약분업이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이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국회는 국회의원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할 지 여부는사전에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전문적인 식견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상임위를 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상임위 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에스비에스 양만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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