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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처벌법 공포

입력 : 1998.12.17 20:00|수정 : 1998.12.17 20:00


`몰래 카메라'로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면내년부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오늘 `몰래 카메라'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올해 안에 공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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