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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일만에 강제 해산

입력 : 1998.12.23 20:00|수정 : 1998.12.23 20:00


43일동안 계속돼 온조계종 총무원 청사 점거 사태가오늘 공권력이 투입돼 강제 진압됐습니다.법원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청사 퇴거 명령을 집행하려 했지만 묵살당하자오늘 경찰력을 투입해 퇴거명령을 강제집행했습니다.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부터50개 중대 6천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청사 진입 작전을 벌였습니다.청사 퇴거 명령이 난 지 열이틀이 지났지만정화개혁회의측이 세 차례 모두 거부하자법원은 경찰력 투입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청사 안에 있던 정화개혁회의 승려들은빈 병과 화염병 그리로 엘피 가스통까지 던지면서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청사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자 곧바로 물대포를 쏘며 청사 1층에 진입한 뒤,동시에 경찰 특공대를 옥상을 통해 진입시켰습니다.경찰은 진입 30분만에 승려들을 청사에서 모두 끌어냈습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던 경찰관 5명이사다리 지지대가 넘어지면서10미터 아래로 떨어져 전병주 순경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연행된 승려와 일반인 77명을서울시내 9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이 가운데 승려가 아닌 조직 폭력배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화염병을 던지는 등 극렬하게 저항한 사람들과 함께모두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43일 동안 점거 상태가 계속되면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조계종 사태는 경찰력에 의해 간신히 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SBS 양만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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