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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행씨 의원직 상실

입력 : 1998.12.22 20:00|수정 : 1998.12.22 20:00


한나라당 이신행 의원이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백50만원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6년 15대 총선 당시주민들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난한 점이 인정된다"며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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