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로 지정해아무런 보상도 없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에따라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해져그린벨트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땅 주인들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린벨트를 지정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헌법재판소가 오늘 사실상 위헌 결정인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그린벨트 제도 자체는 헌법 정신에 합치되지만,개발을 제한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그러나 그린벨트로 지정된모든 땅이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재판부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뒤에도 땅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나대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돼개발이 제한됐다면 보상해야 하지만,임야나 농지처럼 그린벨트로 된 뒤에도원래 지목대로 쓸 수 있다면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 길이 열림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이잇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또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공원이나 학교 부지로 묶여개발이 제한된 경우에 대해서도헌법재판소는 내년 초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