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간단한 전화 한통화로주민증의 위조나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주민증을 이용한 범죄를 막는 데도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김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건값으로 받은 수표의뒷면에 쓴 내용과 주민 등록증을 아무리 꼼꼼히 대조해도주민등록증 자체가 가짜면 헛수곱니다.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은지난 83년 일제 갱신한 이후15년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옛날 사진으로 얼굴을 확인하기가쉽지 않을 뿐 아니라,비닐 접착식이어서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분실된 주민등록증은 약 2백50만개.자연히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행정자치부에서주민등록증 음성확인 서비스'1382'번을 오늘 개통했습니다.김정길 행자부장관이자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뒤발급 일자를 틀리게 눌러 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면이 ARS 시스템에바로 입력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앞으로주민등록증 위조 범죄를 예방하는데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김성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