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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7천만원 날치기

입력 : 1998.12.25 20:00|수정 : 1998.12.25 20:00


◎김형민앵커 : 은행에서 회삿돈 2억 7000만원을 찾아 돌아가던 보험사직원 2명이 돈 가방을 통째로 날치기 당했습니다. 그런데뜻밖에도 회사측은 별로 당황해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현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윤영현기자 : 교보생명 부천지검 28살 김혜진씨와 24살 김지선씨는 어제 아침 회사 길 건너 국민은행에서 공금 2억 7800만원을 찾았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두 사람이 돈 가방을 들고 회사 건물에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20대 초반의 괴한 2명이 뒤에서 덮쳤습니다. 괴한들은 김혜진씨의 머리를 벽돌로 친 뒤 돈가방을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김지선(날치기 피해자) : 뒤에서 따라오던 남자가 벽돌로 내리치면서 가방을 뺏었고 (저는) 남자를 쫓아갔어요.>돈을 빼앗은 범인은 건물 앞에 미리 시동을 켜 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진행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인도에따라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은 타고 달아난 노란색오토바이를 찾는 한편 예금인출 방법과 시간을 잘 아는내부사람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대가 넘는 돈을 남녀직원 둘이서 운반하도록 한 회사규정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김형수 형사(부천 중부서) : 은행에 의뢰를 한다던가 파출소에 의뢰를 하면 항상 동행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실질적으로 동행을 요구를 안해 버리고 혼자 단독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거요.> 정작 돈을 도둑맞은 교보생명측은 수표 2억 4000만원은바로 지급정지를 시켰고 현금 3400만원은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찾지 못할 경우 보험금 4000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600만원을 벌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도둑맞아도 손해를 볼 것이 없다고 해서 직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근무규정은 비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SBS 윤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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