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앵커 : 새로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어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석태기자입니다. 심석태기자 : 다음 달 23일 발효될 예정인 신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온 것은 지난 2일. 그러나 지금까지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독도영유권 문제. 한나라당은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영토분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당측은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자칫 시비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어민들의 피해규모도 문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협정비준이 늦어지면 어민들이 막대 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오히려어업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어민들이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여당은 단독으로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호중(국민회의 부대변인) :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나 또 독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업협정의 조속한 비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범회(한나라당 부대변인) : 이러한 독소조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로 일본 정부측과 재협상을 벌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어업협정의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은 다음 달 22일자정. 그때까지 협정이 비준되지 못해 무협정 상태가 된다면 양측의 200해리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에서 양국 어민들 사이의 충돌은 물론 군사적 마찰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무작정 자신들의 입장만을고수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SBS 심석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