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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까지 보상

입력 : 1998.12.26 20:00|수정 : 1998.12.26 20:00


내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최고 백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비리신고 시민에게 10만원에서 최고 백만원까지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만들어,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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