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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못한다

입력 : 1998.12.29 20:00|수정 : 1998.12.29 20:00


교원노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전국 36만7천명의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됩니다.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교조와 교원단체 총연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노조의 권한은 크게 제한됩니다.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만에 합법화되는 전교조.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자기들이 요구해온 교원단체 설립법이보다 합리적이라며 일단 반발했습니다.그러나 교원노조법안의 본회의 통과가확실시 돼 두 단체를 중심으로 교원노조가 출법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이어가장 크고 동질성이 강한 노동단체가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조의 권한은 크게 제한됩니다.노동3권 가운데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아 파업을 할 수 없으며 정치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교원노조는 학교단위가 아니라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구성되고복수 노조가 인정돼 노사협상 관행도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공립립의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과,사립학교는 사학재단 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해야 합니다.단체교섭 사항은 교육정책 등을 제외한교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됩니다.그러나 교원노조 법안의 통과는단위사업장 중심의 우리나라 노조활동 관행이산업별로 바뀌는 첫 단계라는 중요한의미를 갖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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