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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퇴직금 '싹둑'

입력 : 1998.12.29 20:00|수정 : 1998.12.29 20:00


그동안 민간기업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돼,눈총을 받아왔던 공기업의 법정 퇴직금이 내년 부터 큰 폭으로 깎입니다.근속연수에 따른 누진율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김석재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공기업에서 25년을 근속한 김모 부장.지난 7월 퇴직하고 법정 퇴직금 2억7천만원을 받아갔습니다.25년 근속에 따른 누진율로 50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입니다.같은 기간을 근무한 민간대기업 근로자와 공무원의 평균 퇴직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공기업의 퇴직금 누진율은 엄청나30년 근속했을 때는 최고151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퇴직금 누진제도가내년부터 폐지됩니다.근속 1년에 1달치의 평균임금만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김부장의 퇴직금은 1억3천만원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그렇지만 올해까지의 기득권은 인정하기로 하고 기관별로 자금사정에 따라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퇴직금 개선안은노사합의를 전제로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을 포함해 모두 705개 공공기관 42만명이 적용받게 됩니다.

SBS 김석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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