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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년 62세

입력 : 1998.12.30 20:00|수정 : 1998.12.30 20:00


교사들의 정년이 62살로 확정했습니다.국회교육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내년 8월에는 만2천여명의 교사들이한꺼번에 교단을 떠나야 됩니다.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초.중.고교 교원의 정년을 65살에서 62살로 낮추는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습니다.16명의 교육위원 전원이 참석해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의원 9명이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이에따라 1937년8월31일 이전에 출생한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내년 8월 한꺼번에교단을 떠나야 합니다.

퇴직대상은 교장과 교감 6천5백명,평교사와 전문직 6천백명 등 만2천6백명으로국공립학교 교원의 5%에 달합니다.그러나 국공립 학교 교원의 정년 단축은 사립학교에도 영향을 미쳐퇴직 교사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불만을 고려해 교육부는 56살이 안되는 교사는 65살까지,56살이 넘은 교사는 62살까지 명예퇴직기간을인정해 명예퇴직 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잔여기간 5년까지는 본봉의 50%,5년부터 10년까지는 본봉의 25%가 명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교육부는 자격이 있는 교사들을 초빙교사로 채용해일시에 많은 교사가 퇴직하는데 따른 공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이번 정년 단축은앞으로 교육개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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