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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많은 모정' 석방

입력 : 1998.12.30 20:00|수정 : 1998.12.30 20:00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던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순 어머니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비록 아들을 살해했지만다른 가족을 보호하려했다는 정상이 참작됐습니다.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살난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60살 이모씨.이씨의 아들은 평소 주벽이 심해 아내와 자식에게 폭행을 일삼아 왔습니다.심지어 집에 놀러온 처제에게도 집안일에 간섭한다며 골프채를 휘두르는 아들때문에어머니 이씨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이씨는 폭행을 견디다 못한 며느리가 친정으로 피신한 뒤"처가 식구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며행패를 부리는 아들을 말리다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오늘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석방했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지만이씨가 아들의 폭력으로부터 다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법원은 또 이씨가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로서 이미 큰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해 손자와 며느리품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경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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