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 사법시험에정답이 2개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응시생 2명에 대해 불합격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이 응시생들이 당장 구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쨋든 권위있는 국가 고시의 신뢰성에큰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모씨와 오모씨는지난 2월 실시된 1차 사법시험에서 각각 한 문제와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뒤 소송을 냈습니다. 신씨는 두 문제,오씨는 다섯 문제의 정답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설과 판례를 종합해 볼 때 헌법과 형법 각각 한 문제의 정답이 두 개로 볼 수 있다"며 두 사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채점을 다시할 경우 두 사람 모두 합격 점수를 넘게 되는 만큼불합격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즉각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시험을 주관한 행정자치부가출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올해 1차 사법시험은 채점 과정에서도 답이 두 개인 문제가 발견돼 모두 정답처리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이런 소동에 이어 또 다시 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권위있는 국가 시험의 신뢰성에큰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SBS 최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