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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기만 하면 그만?

입력 : 1999.06.20 20:00|수정 : 1999.06.20 20:00


◎앵커: 몇 만기의 유골이 안치될 초대형 납골당이 주차장 하나 없이 주거 지역에 들어서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화장문화 는 권장하면서 납골당의 시설 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기동취재 2000 김선길 기자입니다.○기자: 경기도 일산 신도시와 인접한 한 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일주일째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납골당이 웬말이냐! 웬말이냐!> 문제의 발단은 이 마을 절에서 진행중인 신축건물때문. 무 허가란 이유로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건물의 외형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입 니다. 주민들은 이 건물이 종교시설로 허가가 났지만 준공 뒤에는 대규모 납골당이 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수경(주민): 납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입 지가 아니예요. 정책이 없다는 그 자체가 안타깝구요. 지금 여기가 밀집 주거지역이 아닙니까?> 이 절은 지난 10년간 납골당을 운영해 왔고 지금은 유골 800여 기가 안치된 상태입니다. 절에서 납골당을 운영하는 데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납골당 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황동열(장안사 사무국장): 스님께서는 저것을 불교 미술관 으로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계획도 가지 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어떤 목적물로 쓰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한낙원이라는 납골당 시설에 대한 소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삭제했지만 유골 3만 5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동양 최대규 모의 납골시설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초대형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도 현행 법규에는 어떠한 시 설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장과 묘지에 관 한 법률은 종교시설에서 납골당을 운영할 경우 유골을 보관 할 수 있는 설비외에 주차장이나 기타 어떠한 시설도 요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원(고양시 가정복지과): 유골을 안전하게 안치시킬 수 있는 시설만 완비가 되면 저희쪽에서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 하면 설치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어요.> 이 절이 목표한대로 대형 납골당이 운영된다면 이 마을 일 대에는 1년에 몇 차례씩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지에 위치한 종교시설이 대규모 납골당을 설 치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을 지역이기주의로만 몰아 부칠 수 없는 문제가 실제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금자(주민): 초파일날 4백명 내지 500명이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차가 하여튼 주차할 데도 없고 여기가 꽉 메어가 지고 보통이 아니예요.그러니까 지금 3만 5000기가 들어온 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발자국도 내려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은...> 이제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장묘문화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라도 사설 납골당 운영에 대한 세심한 제도보완이 필 요합니다. 기동취재 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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