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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감청못해

입력 : 1998.12.08 20:00|수정 : 1998.12.08 20:00


프라이버시, 즉 개인 사생활의 보호라는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법안하나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수사목적을 앞세운 긴급감청을 업격히 제한하도록하는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겁니다.김도식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먼저 감청부터 시작해왔습니다.48시간 동안 긴급감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악용한 것입니다.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이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감청의 모든 과정을문서로 남기도록 했습니다.감청을 요청할 때는긴급 감청서를 전화국에 제시하고,감청을 시작한 직후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영장 청구 전에 감청이 끝났더라도 법원에 반드시 사후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긴급감청 허용 시간도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였습니다.그러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후에라도 감청 사실을당사자에게 알리자는 대법원의 제안은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SBS 김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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