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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세자금 조건 완화

입력 : 1998.05.30 20:00|수정 : 1998.05.30 20:00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이 다음달부터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25.7평 이하의 주택을 7천5백만원 이하로 전세를 놨을 경우에만전세금 반환자금을 대출해 줬지만,다음 달부터는 전세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전세기간이 끝난 모든 세입자에게 대출한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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