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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서 약판다

입력 : 1998.12.21 20:00|수정 : 1998.12.21 20:00


빠르면 내년7월부터 소독약과 파스류 그리고 일부 드링크류를약국이 아닌 슈퍼마켓등에서도 구입할수 있게 됩니다.그러나 소화제나 진통제들은 계속 약국을 이용해야 합니다.조민성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7월부터 슈퍼나 문구점에서 팔수 있는 단순의약품은 모두 62품목입니다.머큐롬이나 과산화수소같은 소독약뿌리는 파스 그리고 모기약같은 살충제등 단순의약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또 비타민제등 영양제와 드링크류등도 함량이 적게 포함되거나 카페인이 없는 경우 슈퍼마켓등에서 팔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국이외에서도 판매가 허용될것으로 알려졌던 두통약과 감기약 그리고 소화제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약국에서만 팔수 있습니다.보건 복지부는 오늘 판매 의약품분류를 이렇게 확정지었다고 밝히고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구급약품으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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