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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판금조치

입력 : 1998.11.11 20:00|수정 : 1998.11.11 20:00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는 오늘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씨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월간조선 11월호 발행.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조선일보사는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월간조선 11월호를 발행하거나 판매 또는배포할수 없게 됐습니다.최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조선> 11월호가 자신의 한국 현대사 연구를 왜곡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사를 상대로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조선일보사는 오늘 법원결정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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