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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특소세인상

입력 : 1997.12.24 20:00|수정 : 1997.12.24 20:00


국회재경위원회는 골프장과 스키장, 경마장, 증기탕을 출입할 때 내는 특별소비세를 지금보다 4백% 올리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골프장 입장에 따른 특별소비세는 현재의 3천원에서 만2천원으로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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