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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구속

입력 : 1999.11.01 20:00|수정 : 1999.11.01 20:00


◎앵커: 이른바 언론대책문건을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 달한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가 오늘 절도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한 건설업체로부 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 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도준 기자에게 적용한 혐의는 절도혐의입니 다. 지난 7월,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 사무실 에서 언론대책 내용이 담긴 문건 7장을 훔쳤다 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기자를 구속한 뒤 사라 진 문건의 원본을 찾기 위해 오늘 오후 이 기 자의 집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사라진 원본을 찾을 경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 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기자가 올 상반기 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특정 건설업체가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정형근 의원에게 부탁한 뒤 2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명(서울지검 2차장): 2000만원을 받은 사 실에 대해서는 명목이나 받아서 어떻게, 이 부 분은 계속 조사중에 있고, 받은 사실에 대해서 는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 기자로부터 부탁은 받았지만 압 력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 나 이 사건이 이 기자와 정 의원의 관계를 밝 혀줄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를 소 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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