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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물로 보신

입력 : 1999.11.05 20:00|수정 : 1999.11.05 20:00


◎앵커: 멸종위기에 놓인 희귀동물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다 판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희귀동물 가운 데는 호랑이와 반달곰까지 있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천연기념물인 반달곰을 비롯해 호랑이에 악어, 독수리, 거북이까지, 갖가지 희귀동물들이 즐비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건강원 주인 조 모씨 등 두 명 은 쉬쉬해 가며 이런 희귀동물을 마구 사들여 팔았습니다.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반달곰이나 호랑이까지 식용으 로 판매했습니다.

반달곰과 호랑이는 특히 고기 와 뼈는 물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하나도 빠 짐없이 보신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즉 CITES에 따라 희귀동물의 밀거 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좋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암 거래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건강원 주인의 얘 기입니다.

<조 모씨(피의자): 곰고기는 원래 원기 부족한 데 쓰는 겁니다. 그 머리도. 또 곰 발바닥은 정 력제로 쓰입니다. > 경찰은 이들이 서울 청계천 8가 이른바 도깨비 시장에서 이런 동물들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지 만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왔을 것으로 보고 구 입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조성원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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