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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봉

입력 : 1999.11.05 20:00|수정 : 1999.11.05 20:00


◎앵커: 3초 미만의 국제통화에 대해서는 접속에 실패한 것으 로 간주해서 요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국제적 인 관행입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통신업체 들에게는 이런 관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동취재 2000,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에 사는 홍동석 씨는 국제전화요금 고지서 를 들고 관할 전화국을 찾아갔습니다.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었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 씨를 놀라게 한 것은 통화내역보다 전화국 직원의 태도였습니다. 아 무 소리없이 요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홍동석(경기도 양평): '많이 나왔죠? 깍아 드 려야죠', 그러면서 10만원을 또 깎아주니 이거 어떻게 믿고 전화요금을 낼 수 있냐 이거죠.> 통화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 그럴 만한 사정이 발견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통화가 이 루어질 수 없는 3초나 2초, 심지어는 1초짜리 통화에도 꼬박꼬박 요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접 속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짧은 통화 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국 제적인 관행입니다. 한국통신도 3초 내외의 짧 은 통화에 대해서는 회선을 제공한 통화 상대 국가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러나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어김없이 요금을 받 아 부당이득을 챙겨 왔습니다.

<기자: 소비자들에겐 요금을 다 받았나요?> <한국통신 직원: 네, 그렇습니다.> <기자: 그럼 수입은 어떻게 되죠? 한국통신으 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한국통신 직원: 네, 그렇습니다.> 한국통신이 부당하게 물린 통화료만 한달에 1800여 만원, 1년이면 2억원이 넘는 액수입니 다. 한국통신측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8월부터 3초 이하의 짧은 통화에 대해서 는 요금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런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거의 없습니다. 또 지 금까지 부당하게 챙긴 수익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얕은 꾀로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온 셈입니다. 기동취재 2000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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