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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입력 : 1999.11.06 20:00|수정 : 1999.11.06 20:00


정부가 10여 년 년전보부터 추진해 온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오늘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달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차로 세풍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 중요 도피사범 7명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본회의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비준서만 교환하면 곧바로 조약이 발효됩니다. 법무부가 인도청구대상 1호로 꼽고 있는 사람은 이른바 세풍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입니다.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도 강제송환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이 두 사람을 포함한 7명에 대해 미국 수사기관에 소재지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측은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달아난 재미동포 2세 남대현 씨 등을 인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재가 확인된 인도 대상자는 미국 수사기관이 체포해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과정을 거친 뒤 현지에서 우리측 수사관에게 신병이 넘겨집니다. 미국으로 달아난 범죄자는 공식 통계로는 263명이지만 실제로는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재가 확인되면 중요도를 따져 차례로 인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죄가 안되는 국가보안범이나 정치범의 경우 강제 송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BS 김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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