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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만 장기이식

입력 : 1998.12.01 20:00|수정 : 1998.12.01 20:00


당사자의 명백한 반대가 없었다면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이 기증할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법률안은 또산 사람의 경우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나이를 16살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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