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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탈세관련 소환

입력 : 1999.11.07 20:00|수정 : 1999.11.07 20:00


한진그룹 탈세 사건과 관련해서 조중훈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인 조수호 사장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에게 내일 오후 4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조 씨 일가 가운데 조수호 사장을 가장 먼저 소환한 것은 탈세사실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한진해운이 해외에 이미 지불한 컨테이너 임차료 관련 서류를 복사해 은행에 외화 송금을 의뢰한 뒤 나중에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11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에 통신공사 대금을 추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해운이 컨테이너를 구입하고도 임차한 것처럼 위장해 법인세 110억원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 사장이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수호 사장을 조사한 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중훈 명예회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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