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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영화관 생긴다

입력 : 1999.11.16 20:00|수정 : 1999.11.16 20:00


◎앵커: 내년 6월부터는 우리나라에도 포르노물의 상영이 가능 한 성인 영화관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조각가와 여고생 간의 일탈된 사랑을 그린 영화 '거짓말'입니다. 수많은 화제를 모았지만 등급보 류 판정을 받아서 개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두 남녀간의 성행위 묘사가 상식을 벗어난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는 이런 영화들도 별다른 제재없이 영화관에서 상 영될 수 있게 됩니다.

성인영화관의 설립을 허 가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등급외 등급을 추가해 서 이른바 성과 폭력의 묘사가 지나친 포르노성 영화가 상영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상영 은 반드시 시 도지사의 허가를 얻은 성인영화관 에서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이 를 어기거나 19살이 안되는 청소년을 입장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여당의 한 축인 자민련이 성인영화관 설립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 최웅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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