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부분은 살포 당시 미국이 고 엽제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느냐 하는 대 목입니다. SBS가 입수한 미국의 한 지방법원 판결문과 주한 미군 비밀문서에는 이미 알고 있 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만한 내용들이 담겨있습 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베트남 참전 미국 내 고엽제 피해자들의 소송을 담당 한 뉴욕주 지방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 에는 미국 고위층이 고엽제의 위험성을 알고 있 었다는 당시 미국 대통령 과학자문위원 맥도널 드 박사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살포되기 3년 전인 지난 65년 백악관 회의에서 이미 고엽제가 인체에 끼치는 유해성에 관한 논 의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68년 한국 내 고엽제 살포를 승인했던 맥나마라 당시 미 국방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있 습니다.
<백영엽 변호사(고엽제 소송 대리인): 미국 정 부는 물론 제조회사들도 월남전 수행 훨씬 이전 부터 고엽제의 한 성분이 다이옥신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다이옥신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 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한 미군의 비밀문서에도 미군이 고엽제의 유 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 들이 나옵니다. 일부 고엽제가 눈과 코, 식도, 그리고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헝겊마스크나 장갑을 사 용해도 부작용이 남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 다. 게다가 임진강 북쪽의 미군 작전지역까지 훈련된 미군 대신 서툰 한국군 98전투단을 투입 해 살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 병사들까지 불만을 나타냈다는 기록도 보 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이 이미 고엽제의 위험 성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비밀문 서 곳곳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SBS 정명원입 니다.